의미: 臨検臨検りんけん[臨検] [명사·サ변격 활용 타동사] 임검. 1.[명사·サ변격 활용 타동사]현장에 임석하여 검사함. 【例】 時々りんけんに来る 때때로 임검하러 오다. 2.[명사·サ변격 활용 타동사]본래는 경찰에 의한 풍속 영업 단속을 위한 현장 검사. 특히, 매춘 단속을 위한 현장 검사. 3.[명사·サ변격 활용 타동사]『법률』 행정 기관 직원에 의한 영업소·공장 등에 대한 현장 검사. 4.[명사·サ변격 활용 타동사]『법률』 국제법상, 선박을 나포할 때 그 이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서류를 검사함.隣県りんけん[隣県] [명사] 인접한 현(縣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