意味: 畏怖位封いふ[位封] [명사] 大宝令에 의해 왕자나 신하 중 3품 이상인 사람에게 내린 식읍(食邑). 〔동의어〕位禄. 〔참고〕 平安 말기에 폐지됨.委付いふ[委付] [명사·サ변격 활용 타동사] 위부. 1.[명사·サ변격 활용 타동사]맡기어 넘겨줌. 맡기어 부탁함. 2.[명사·サ변격 활용 타동사]『법률』 자기 소유물이나 권리를 상대편에게 넘겨줌으로써 법률적인 권리를 얻거나 책임을 면하는 해상법(海商法)의 한 제도. 【例】 免責いふ 면책 위부.畏怖いふ[畏怖] [명사·サ변격 활용 타동사]『문어』 외포. 두려워함. 【例】 いふの念を抱く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다 【例】 父をいふする 아버지를 두려워하다.異父いふ[異父] [명사]『문어』 이부. 아버지가 다름. 〔반의어〕 異母. 〔참고〕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음. 【例】 いふ兄弟 이부 형제.移付いふ[移付] [명사·サ변격 활용 타동사] (관청에서) 물건(物件)·권리 등을 다른 관할로 넘겨줌. 이관(移管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