意味: 公文公文くもん[公文] [명사]『역사』 1.[명사]律令 시대의 공문서의 총칭. 2.[명사]장원(莊園)의 연공(年貢) 수납이나 소송을 취급하던 직책. 또는 그 사람.苦悶くもん[苦悶] [명사·サ변격 활용 자동사] 고민. 번민. 【例】 自分の犯した罪悪を考えてくもんする 자기가 범한 죄악을 생각하고 고민하다 【例】 くもんの表情を浮かべる 고민의 표정을 짓다.公文こうぶん[公文] [명사] 공문.行文こうぶん[行文] [명사] 문장을 써 나가는 방법. 【例】 巧みなこうぶん 능숙한 글솜씨.高文こうぶん[高文] [명사] 《「高等文官試験」의 준말》 고등 문관 시험. 고문.構文こうぶん[構文] [명사] 구문.